[데일리연합 남성현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도의 노점을 철거한 뒤 다시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고 설치한 공용시설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42살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점상 전국연합회 서초·강남 지회의 간부인 김 씨 등은 지난 1월 12일 새벽, 강남구청이 작년 말 강남대로의 노점을 철거하고서 설치한 나무벤치와 돌 화단 4개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당시 구청 측이 생계형 노점을 기업형 노점으로 몰아 무리하게 철거했다"며, "노점이 없어진 자리에 들어선 시설물을 보고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성현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