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경기 고양경찰서는 15일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버스를 운전하려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서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버스를 운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45명을 태우고 부천으로 출발하려던 서씨는 경찰의 사전 안전교육 과정에서 붙잡혔으며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지인들과 소주를 많이 마시고 잠들어 술이 덜 깼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도로 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3년 전부터 교육청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학교의 전세 버스 운영 전에 운전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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