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접근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주차구역 앞과 뒤에 주차해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2번 적발시 6개월간, 3번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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