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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규모 시위에도 '인력 아웃소싱 법안' 강행

  • 등록 2015.04.09 15: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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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이소현 기자]브라질 하원이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일(현지시간) 자국 기업들의 인력 아웃소싱을 합법화하는 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앞서 기업들의 인력 아웃소싱 합법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7일 브라질리아 등 브라질 12개 도시에서 벌어졌다. 현재 기업들은 청소나 경비 등 비핵심 부문에서만 인력 파견이 허용된다.

그러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비핵심 부문뿐만 아니라 회사 핵심 부문에서도 인력 파견이 가능해진다. 집권당인 노동자당(PT)의 시바 마차도 의원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기존의 직원을 해고한 뒤 저임금의 파견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마차도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도 부정적 견해를 보인 의원이 적지 않다며 법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브라질 하원은 아웃소싱 합법화 법안을 8일 오후 또는 9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브라질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중앙근로자조합(CWU)은 이번 법안으로 기업들이 낮은 임금으로 파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면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지도자인 파울루 바렐라는 "인력 아웃소싱 합법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노동자들은 유급휴가, 상여금인 '13월의 월급', 추가 근로 수당, 대체휴일과 같은 권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파울루 스카프 상파울루 산업연맹 회장은 "법안이 통과되라도 노동자들의 그런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들은 전문성을 갖춘 파견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며 기업들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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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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