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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판결…'허브담배'는 유죄, '러쉬'는 무죄

  • 등록 2015.04.09 13: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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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허브 담배 등 신종 마약류를 우리나라에 몰래 들여온 외국인들에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이른바 허브담배 3킬로그램을 몰래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Y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반면, 인터넷을 통해 흥분제인 '러쉬'를 국제우편을 통해 들여온 호주인 L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국 의학저널 랜싯 등을 인용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허브 담배' 달리 러쉬는 중독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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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식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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