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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운영위원에 학부모 절반이상 의무"

  • 등록 2015.04.07 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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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뉴스 김혜정기자] 앞으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기존보다 2배 이상 많이 열리고 학부모들의 운영위 참여인원도 과거보다 절반 이상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반기에 1회 이상 운영하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분기에 1회 이상 열고 아동학대 예방 등의 사유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이 요구하면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부모 대표의 수도 기존 지침과 달리 전체 운영위원의 절반 이상이 돼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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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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