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남윤정기자] 전자담배가 인채에 무해하고, 금연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2월 전자담배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안됐고 금연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탁회의를 통해 전자담배는 "연초담배에 비해 적은 양이지만 발암물질이 검출되며, 연초담배에 없는 유해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전자담배의 금연 효과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았다"며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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