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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

  • 등록 2015.04.03 16: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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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저우융캉(周永康·사진)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3일 정식 기소됐다. 관영 신화통신은 톈진(天津)시 인민검찰원이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저우융캉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소장에서 저우융캉의 범죄 혐의를 뇌물수수, 직권남용, 국가기밀 고의 누설 등 3가지로 제시했다.

검찰은 소장에서 “피고인 저우융캉은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중국석유) 총경리, 쓰촨(四川)성 당서기, 정치국 위원, 공안부장, 국무위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정법위 서기 등의 재임기간에 직무상 편의를 이용, 타인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고 타인으로부터 거액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권력을 남용해 공공의 재산과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면서 사회적으로 매우 큰 악영향을 끼쳐 죄질이 특히 엄중하다고 전했다.

또 피고인에 대해 “국가기밀 보호법 규정을 위반해 고의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함으로써 죄질이 특히 엄중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수뢰죄와 직권남용죄, 국가기밀 고의 누설죄 등 3가지에 대해 마땅히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저우융캉에 대한 기소는 최고인민검찰원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할 검찰에 사건을 배당함으로써 이뤄졌다. 검찰은 “기소 심사단계에서 피고인 저우융캉이 누릴 수 있는 소송권리를 고지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도 청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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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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