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 기자]앞으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새로 가입할 때 별도 가입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동통신사들이 운영해온 가입비 제도가 19년 만에 완전 폐지됐다. KT는 신규 가입비 7200원 납부제를 폐지한다고 31일 전했다. KT는 이번 가입비 전면 폐지로 인한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는 연간 최대 346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LG유플러스도 신규 휴대전화 가입비 9000원을 완전 폐지했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가입비 완전 폐지를 통해 연간 367억원의 통신비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1만1880원의 가입비를 폐지했으며 이에 따라 1996년 도입된 이통사 신규 가입비 제도는 19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동통신 가입비는 1996년 처음 도입돼 2013년 40%, 2014년 50% 각각 인하됐다. 소비자들은 특정 이통사 서비스 해지 후 3개월이 초과한 뒤 해당 이통사 서비스에 재가입하려면 과거 가입비 납부 횟수와 관계없이 가입비를 또 내야 했다. 이 때문에 가입비 제도는 이통사들이 소비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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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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