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남성현 기자]서울 강남구 성형외과의 세금 감면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세무공무원들이 차명계좌를 통해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명 이하의 세무공무원들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100만~200만원 수준의 돈을 받았고 일부는 현금 2000만원 이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강남구 논현동 소재 A성형외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세무사 신모(42)씨를 구속했다. 신씨는 A병원으로부터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에 대한 추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여차례에 걸쳐 618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신씨가 A병원뿐만 아니라 10곳 이하의 병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세무공무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고 신씨로부터 돈을 받은 세무공무원들 중 직급이 가장 높은 자는 5급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에게 돈을 건넨 한 병원 관계자는 "돈을 건네 일이 잘 풀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세무공무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강남세무서 등 일선 세무서 5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세무 관련자료를 경찰은 확보했다. 현재 세무공무원 1명을 소환조사한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뒤 또 다른 세무공무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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