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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동시조합장선거 무더기 재선거 예고, 당선인 14% 수사대상에 올라

  • 등록 2015.03.13 1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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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이주명기자]

첫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끝났지만 전국 곳곳에서 불법선거로 고발당하거나 구속된 당선인이 많아 무더기 재선거가 이루어질 현상이  현실화될 조짐이다. 금품을 받은 조합원들도 대다수라 과태료 및  전과자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2일 경찰청과 전국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 조합장 1326명 중 181명(13.7%)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당선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34명, 경남 31명, 전남 27명, 경북 19명, 충북 15명, 강원도 12명, 전북 7명 등으로 파악됐다.

측근들이 수사 받는 사건도 많아 공모 정황이 포착될 경우 당선인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어 그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수사 대상이 된 이유로는 사전 선거운동과 돈 봉투 등 금품 제공이 가장 많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929명(705건)을 적발해 13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829명을 내·수사 중이다. 적발 유형은 금풍·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 선거운동이 207명(22%)으로 뒤를 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일 하루 전일 지난 10일까지 762건을 적발해 149건을 고발하고 44건을 수사 의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논산 모 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9월 11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당선 무효가 확정된 조합은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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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명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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