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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식당가 주변 도로주차 허용

  • 등록 2015.03.12 13: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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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다음 달부터 점심시간대에는 음식점 밀집지역 주변의 도로 주차가 허용된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에는 공원·체육관 시설 주변에서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게 된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경찰서별로 구성한 규제개선추진 태스크포스에서 주민 의견을 받아 다음 달 중으로 주차허용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점심시간대(낮 12시∼오후 2시)에 전국 식당·음식점 밀집지역의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을 선정하면 주차 허용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주차할 수 있는 공원·체육시설 주변 도로는 543곳(175㎞ 구간)으로 이를 더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고궁·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는 관광버스 위주로 주정차를 허용키로 했다.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 밀집지역은 야간·심야 주차를 합법화하기로 했으며 다만 소방차 진입로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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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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