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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 발간

  • 등록 2015.03.10 11: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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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이재현기자] 10일 서울시가 공공시설을 이용한 광고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요소를 구체화한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공익성과 수익성, 품격 등 3가지를 지향한다.

가이드라인 대상은 지하철역사와 지하도상가, 정류장 등 교통시설을 비롯해 버스, 전동차 등 교통수단과 경기장, 벤치, 휴지통 등이 포함된다. 가이드라인은 각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공간별 또는 시설물별 지침을 제시했다.

가령 공공자전거보관대는 디자인서울 4대 원칙에 따라 지붕형 보관대 설치를 지양하도록 했다. 또 지하도 출입구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측면은 띠광고나 면광고로 처리하거나 배경을 둬 디자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또 음란ㆍ선정 광고, 허위ㆍ과장 광고 등 광고 내용에 대한 지침도 제시해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광고물 관리도 가능해졌다. 가이드라인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 시 조례 등을 소개해 법규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배려했다.

한편 공공시설 이용 광고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홈페이지(http://urban.seoul.go.kr)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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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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