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9일 경남 사천경찰서는 환각상태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51) 씨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건설업을 하는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께 하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다.
당시 A씨는 환각상태에서 불륜 사실을 추궁하며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흉기로 자신의 허벅지를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횡설수설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마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자 긴급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필로폰 구입 경위와 A씨 여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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