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9일 경기도 안양만안경찰서는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반값에 납품하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하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하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화장품 유통업자 A(36)씨에게 접근해 '유명 화장품 회사에서 만드는 마스크팩 등을 반값에 납품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하씨는 A씨가 담보제공을 요구하자 학교 동문을 통해 알게 된 B(39)씨 등 2명에게 접근해 '사업이 잘되면 이익금을 나눠 주겠다'고 현혹해 1억4000만원 상당의 보증증권을 받아 A씨에게 제공하고 현금 7000만원을 추가로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하씨는 과거 유명 화장품 회사에 근무했던 이력을 내세워 실제 납품할 물품도 없으면서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씨는 범행 후 채무자들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와 위장 이혼 후 장모 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씨는 사기로 받아 챙긴 돈 대부분을 도박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시중 판매가보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벌이는 사기행태가 빈번한 만큼 거래 시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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