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3·1절 음주운전 경찰, 강등 처분

  • 등록 2015.03.06 15:43:25
크게보기

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3·1절 새벽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1계급 강등처분 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일 오전 0시 20분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3·1절 폭주족 및 음주운전 특별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돼 입건된 바 있다.

당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였다. A 경위는 부서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위는 관리책임을 물어 A 경위의 상관인 지구대장에게 주의를, 당시 함께 술을 마신 동료 3명에게는 경고 처분 결정을 내렸다.
 

김준호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