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6일 껌종이로 위조지폐를 만든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날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쓴 혐의(통화위조·행사)로 김모씨(6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31일 오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주유소에서 자동차 기름을 넣은 후 1만원권 위폐 1장을 사용한 혐의다,
김씨는 1만원권 진짜 화폐를 집에 있는 컬러 복합기로 양면 복사한 후 위폐 3매를 만들었다.
경찰은 “김씨가 만든 위폐의 홀로그램 부위에는 껌 포장지인 은박지를 오려붙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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