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지난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결혼식 혼주로 가장해 하객들의 축의금을 가로챈 혐의(특수절도)로 김모씨(63)와 최모씨(54)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시내 예식장을 돌며 혼주가족인 것으로 가장해 25차례에 걸쳐 2100만원의 축의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예식장을 미리 물색해 다수의 식권을 확보한 뒤 10~20명의 하객들에게 축의금을 가로채는 방식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에서 만난 이들은 지난해 6월 만기출소 한 뒤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축의금을 받아야 할 대다수 피해자들은 도난당한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구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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