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해상 허위 구조 신고한 남성이 검거됐다.
5일 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풍랑주의보 발효 중 해경에 4차례에 걸쳐 허위 구조 신고를 한 김모씨(40)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전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해양 긴급번호 122번으로 “군산 연도 인근 해상에서 기관실에 물이차 침수 중”이라고 신고하면서 위치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전화를 끊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위치를 바꿔가면서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
해경은 “공무를 방해하면서 타인의 골든타임을 뺏앗는 허위신고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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