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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탈세정책발표-재벌들의 탈세·변칙상속 "꼼짝마"

  • 등록 2011.03.31 12: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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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의 핵심은 재벌그룹의 변칙상속·증여나 고액체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재정부는 대기업 총수가 재벌 2세에 경영권 등을 물려주기 위해 비상장법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보게 하는 행위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일각에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과세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인지 일감을 몰아줘서 발생하는 이익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에 과세의지를 갖고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실제 과세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공익법인이 상속·증여세 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결산서류 공시의무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부실한 공익법인은 명단을 공개하고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제외키로 했다.

고액체납자의 세금을 거두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재정부는 민간에 위탁해 고액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체납자 명단공개도 확대된다(국세 7억→5억이상, 지방세 1억→3000만원이상).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국세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차명재산, 우회상장 등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행위를 중점 관리키로 했다. 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만들어 은닉재산 추적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업, 유흥업소, 고액학원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확대된다
ibn 기자 i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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