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우리은행을 통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로 융자를 받되, 적용금리의 2%를 시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현행 대출금이가 연 4%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시의 지원을 받으면 주택 소유자는 나머지 2% 정도를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융자지원 혜택을 받는 지역의 범위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에 한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 전역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에서 주거지 보전·정비·개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 스스로의 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이같은 지원책을 통해 소규모 주택 개량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개량 공사의 경우 증축과 같이 인허가 대상이 되는 큰 공사 뿐 아니라 단열·방수 공사 등 소규모 개량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만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택 개량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융자지원 한도는 주택 개량시 단독주택이 최대 4500만원,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은 2000만원까지이며, 주택 신축시에는 단독주택이 최고 9000만원, 다가구주택은 4000만원까지다.
융자금은 주택을 개량할 경우 완공한 때에 전액을 융자받을 수 있고, 신축할 경우에는 착공 때 융자금의 50%를, 완공 때 나머지 50%를 융자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신청서, 공사계약서(견적서 포함)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02-2133-7257)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데일리연합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