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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남자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현행 1년에서 3년 늘리는 내용 통과

  • 등록 2015.03.02 12: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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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2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남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이날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의사상자 가족에게도 국가유공자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공무원 채용 우대를 받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단, 의상자의 경우 본인과 가족 간 가산점에는 약간의 차이를 뒀다.
 
아울러 안행위는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2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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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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