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경찰청이 잇단 총기사고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총기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행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 총기소지자에 의해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총기소지자의 결격사유 기준에 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을 추가해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총기소지자에 대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또 수렵기간 중 개인의 수렵총기 휴대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개인이 수렵총기를 입출고할 수 있는 경찰관서를 현재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허용하던 것을 '총기소지자의 주소지 경찰관서'와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한다.
이외에도 총기 입출고 허용시간도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 중심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모든 총기소지자의 허가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개인소지 총기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수렵기간 종료 후 개인소지 총기의 출고를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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