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27일 유흥비와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남성이 마련할 목적으로 택시기사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다 구속됐다.
이날 대구 달서경찰서는 택시기사를 위협,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회사원인 김씨는 지난 26일 새벽 1시30분께 대구 서구 평리동에서 현모(60)씨가 몰던 택시를 타고 달서구 대천동 성서공단의 한적한 공원으로 유인한 뒤 준비한 흉기로 돈을 빼앗으려다 현씨의 양 손바닥에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 현씨는 흉기로 위협하는 김씨에게 "무조건 돈을 주겠다"고 안심시킨 뒤 제압하기 위해 양손으로 흉기를 잡았다가 다쳤다.
현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에게 2차례 검문검색을 벌였으나 현씨가 말한 김씨의 복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곧바로 검거하지 않았다.
인근 공장에서 작업복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씨가 검문검색 당시 편의점에서 윗옷을 갈아입고 검문을 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검문 당시 적어놨던 인적사항을 토대로 추적해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대구의 한 기계제조업체의 설계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유흥비와 도박으로 월급을 모두 써버려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연합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