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농민에게 지급하는 월급이 등장해 주목된다.
24일 전북 임실군은 농가의 원활한 영농을 위해 '농민 월급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민 월급제는 농협과 벼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출하 예상 물량의 50% 이내에서 5월에서 9월까지 매달 수매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이자(연 4%)는 임실군이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이는 벼 재배농가의 수입이 가을 수확기 이후 발생하는 점을 고려, 수확대금 일부를 미리 월급처럼 농가에 매월 지급함으로써 영농자금과 생활비에 부담이 큰 농가를 돕기 위한 일환이다.
전북도내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임실군은 연간 총 2억8천만원으로 추산되는 이자를 모두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임실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가 정착되면 농번기에 영농자금을 빌리고 추수기에 이자와 원금을 갚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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