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윤준식기자] 23일 경찰청은 다음달 20일까지 4주간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속 대상은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내 키스방 등 신(新) 변종업소, 풍속업소의 성매매·음란·퇴폐행위, 기존에 단속된 업소의 재영업 행위, 음란전단지 배포·광고행위 및 성매매장소 제공 건물주 등이다.
경찰청은 단속기간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주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학교주변 신변종업소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등 폐쇄를 추진키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요 단속사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단속활동을 특진 등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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