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김준호기자] 오는 25일부터 전국 1만4000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금연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상담 비용을 비롯해 치료의약품 및 보조제 비용 등 금연치료비의 3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금연치료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의료기관은 1만4062곳으로 이는 전체 의료기관의 22%에 해당하는 수치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동네의원이 6904곳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병의원 3770곳, 한방병의원 2256곳, 약국 574곳, 대형대학병원을 제외한 동네병원 397곳 등이 뒤를 이었다.
대형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역시 43곳 중 17곳이 참여했으나 빅5병원이라 불리는 5개 병원 중 서울성모병원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의료기관 명단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을 찾아 등록하면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 비용과 금연치료의약품이나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과 의료 수급대상자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의 범위 안에서 전액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 진료 단계까지 금연을 유지한 흡연자에게는 5만~10만원 정도의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고 금연성공기념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데일리연합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김준호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