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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사기 친 남성 구속

  • 등록 2015.02.17 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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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여성들을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유모씨(3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1년 12월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김모씨(26·여)에게 "강남에서 술집을 운영할 계획인데 돈을 투자해 달라"고 속여 9차례에 걸쳐 4600만원을 뜯어내는 등 4명의 여성에게서 모두 1억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사기 등 전과 4범인 유씨는 사기로 뜯어낸 돈으로 재력가로 행세하며 다른 여성에게 선물을 하고 데이트 비용을 대는 등 환심을 사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모 예술전문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뒤 극단 생활 경험도 있던 유씨는 호남형 외모와 뛰어난 말솜씨로 미혼 여성들만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채팅 앱이 확산되며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며 "익명성을 악용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윤준식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윤준식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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