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2명이 전기매트 위에 방치돼 중화상을 입은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모 산부인과 병원 의사 A(43)씨와 간호사 B(47)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해 9월 초순께 생후 1~2일 된 남녀 신생아 두 명을 전기매트 위에 장시간 방치, 등 부위를 포함 신체 20~30%에 2~3도 중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병원에서 사용하던 인큐베이터가 고장나자 신생아들의 체온 유지 명목으로 인큐베이터 안에 전기매트를 깔고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생아들은 사고 후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어이가 없다", "조심했어야...", "상식이 없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