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내외 유명브랜드 위조 제품을 유통시킨 일당을 검거했다.
대구경찰청은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국내외 유명브랜드를 부착해 위조 제품을 유통시킨 이모(25)씨 등 2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장모(23)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2년 11월 대구 남구 대명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12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해 나이키, 아이디스, 노스페이스 등 26개 유명브랜드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 및 운동화 등을 판매, 약 20억원을 판매하고 6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 위조 상품 판매 사이트, 계좌 등을 3~6개월 간격으로 변경하고, 쇼핑몰사업장 소재지를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특히 구속된 이씨 등은 2009년부터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품 수익과 판매율이 많은 '위조 제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검거 당시 배송을 위해 보관 중이던 위조 제품 의류, 등산복, 츄리닝, 신발 등 265점(판매 시가 14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설 전후 많은 위조 제품들이 판매 유통될 수 있어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국가나 사회, 상표권자 등 막대한 피해를 주는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들을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위조 제품의 제조 및 공급처와 함께 위조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다른 인터넷 쇼핑몰사이트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악질이네...", "잘 보고 구매해야 겠네요", "위조 제품 근절돼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윤준식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