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어린이대공원서 사육사가 사자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대공원측이 후속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어린이대공원은 사육사 사망 사고 후속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후속 조치를 13일 발표했다.
어린이대공원 측은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최초 목격직원이 광진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사고발생 시 상황을 설명했고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사자는 일단 전시하지 않고 행동변화를 관찰해 국내외 유사사례를 검토 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2013년 서울대공원은 사육사 사망사고 때 해당 호랑이를 안락사 시키지 않은 바 있다.
아울러 어린이대공원은 동물사별로 세분된 사육사 안전관리 수칙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관계직원 교육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물사 CCTV 녹화영상을 교육자료로 활용해 안전관리 수칙에 대한 미흡사항을 주지시키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로, 사육사가 방사장에 들어가기 전에 동물 내실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육 관리 동선상 경보장치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어린이대공원은 맹수 퇴치용 스프레이, 전기충격봉 등 개인안전 장구류를 추가 확보해 유사 시 사육사가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고만 발생하면 되풀이되는 뒷수습보다 확실한 안전대책과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