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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녀 방화 자작극, SNS통해 밝혀져

  • 등록 2015.02.10 18: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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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해지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의 월세방에서 물건에 불을 지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세들어 사는 집 현관에서 자신의 옷을 태우고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로 임모(21)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께 광주 동구 자신이 세들어 사는 집 현관에서 자신의 티셔츠와 바지 등을 태우려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A씨는 "1년 전 죽은 남동생의 제삿날이라 좋아하는 옷을 태워 진혼을 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개인방송 시청자의 증언에 따르면 임씨는 전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내가 유명하지 않아 사람들이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인터넷 아이템을 주지 않는다"며 자작극을 예고했다.

임씨는 평소 옷을 벗는 방송 등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방송정지 조치를 여러 차례 받았으며, 사건 당일 오전부터 냄비 안에 휴지 등을 넣고 방에서 계속 불을 지른 동영상을 개인 SNS에 올렸다.

임씨는 집주인의 신고로 경찰에게 붙잡혀 경찰서에 있는 장면, 조사 후 부모에게 인계돼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등을 계속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정신병원 치료 경력이 있는 A씨가 비록 불을 지르려 했지만 별다른 피해가 없어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준식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윤준식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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