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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대통령 모욕으로 '선고유예' 판결

  • 등록 2015.02.10 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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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이 군 복무 중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상관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A씨는 군 복무 시절 부대 내 컴퓨터를 이용해 자신의 SNS에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사건은 당초 군사법원에 기소됐다가 A씨가 전역한 뒤 울산지법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국군조직법, 군형법상 피고인의 상관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대통령이 법률상 상관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친구친구관계가 설정된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점, 피고인이 게시글을 삭제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것으로 유예한 형은 징역 4월이다.

윤준식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윤준식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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