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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실검사 적발시 재검 의무화

  • 등록 2015.02.04 16: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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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를 부실하게 받았거나 부정·허위로 검사를 받은 자동차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검사를 받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자동차 검사업체로 지정이 취소된 곳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경우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국토부가 부적합 업체 검사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면 차주에게 부적합 업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정비나 정기검사를 받은 지 6개월 이내면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 의원은 부실 검사 건수가 해마다 늘고 그로 인한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28개 민간업체가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를 조작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수치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할 수 국내민간업체 1712개소의 13.3%에 해당하는 규모다.

자동차관리법상 민간업체가 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거짓으로 검사표를 작성하면 검사업체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

강 의원은 "일부 민간업체가 고객유치를 위해 부실한 차량에 적합판정을 내리는 것은 '도로 위 시한폭탄'을 양산하는 것"이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부실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김준호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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