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정부가 고유가·고환율·고물가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들어간다. 이번 지원은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하되,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급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지급 대상은 크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소득 하위 70% 국민으로 나뉜다. 정부 안내에 따르면 1차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2026년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2차 신청은 소득 하위 70% 국민과 1차 신청을 놓친 대상자를 포함해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받는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과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의 경우 기초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 소득 하위 70%는 10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은 각각 60만원, 50만원, 15만원으로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소득 하위 70% 대상자에게는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소득별·지역별 맞춤형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 구분 | 기초수급자 | 차상위·한부모 | 소득하위 70% |
|---|---|---|---|
| 수도권 | 55만원 | 45만원 | 10만원 |
| 비수도권 | 60만원 | 50만원 | 15만원 |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 60만원 | 50만원 | 20만원 |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 60만원 | 50만원 | 25만원 |
신청 방법은 지급수단에 따라 나뉜다. 온라인은 카드사 앱·홈페이지와 지역사랑상품권 앱·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성인)는 본인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한 요일제도 시행된다. 정부 Q&A에 따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요일제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접수는 지역 사정에 따라 요일제 적용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려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국민비서 누리집(웹사이트)과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모바일 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알림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 전에 알림을 설정하면 대상 여부와 신청 시기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고유가로 인한 체감 부담이 큰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을 우선 고려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청과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페이지'와 '각 지자체 공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