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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선의의 가면 쓴 'AI 코인' 약탈 범죄… 구호단체 사칭 사기가 자본주의 심장을 찌러..

  • 등록 2026.04.10 12: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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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이 유명 구호단체를 사칭해 'AI(인공지능) 코인'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일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에 대형 홍보관을 마련하고 대규모 봉사활동과 허위 MOU를 앞세워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현재는 자취를 감춘 상태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은 10억 원에 달하지만,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최종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본 기사는 구호단체를 사칭한 신종 사기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 당위성과 기술적 고도화에 가려진 우리 사회의 취약한 정보 검증 실태를 심층 분석한다.

 

이번 사건이 더욱 공분을 사는 이유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구호'와 '봉사'를 범죄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일당은 소규모 언론사를 통한 허위 수상 이력 홍보와 정치인 사진 도용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조작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사기를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적 신뢰 시스템과 기부 문화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다.

 

기술적 이해도가 낮은 고령층이나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AI'라는 최첨단 키워드와 '구호단체'라는 도덕적 안심 장치를 결합한 지능적 수법은 자본시장의 건강한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위협이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사기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은 제2, 제3의 AI 코인 사기를 양산하는 토양이 되고 있다. 범죄 수익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형량과 지지부진한 환수 절차는 범죄자들에게 '한탕 하고 감옥 가면 그만'이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제공한다.

 

사회적 약자를 기만하고 기술적 용어로 정보 비대칭성을 극대화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엄격히 적용해 수익의 단 1원까지 추징하고, 가중 처벌을 통해 범죄 의지를 원천 분쇄해야 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현재 우리 사회는 '기술 만능주의'와 '정보 과잉'의 역설에 빠져 있다. AI 기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악용한 '딥페이크'나 '가짜 뉴스'가 투자의 영역으로 침투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온라인 언론사들의 무분별한 보도 대행 서비스는 범죄자들에게 합법적인 '공신력 세탁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언론 윤리의 붕괴이자 사회적 검증 시스템의 마비를 의미한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선제적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실행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근본적인 대책은 투자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디지털 문해력(Literacy) 강화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노린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홍보관 운영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 제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유명인의 명의를 도용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격권 침해'를 넘어 시장 교란 행위로 간주해 엄벌하는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향후 경기남부청을 비롯한 전국 경찰의 공조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을 얼마나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죄 자금을 동결하느냐다. 이미 홍보관이 폐쇄되고 일당이 잠적한 만큼, 해외 도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빠른 출국 금지와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의 가동이 관건이다.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는 AI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얼마나 강력하게 척결할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독자들은 '고수익'과 '사회 공헌'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달콤한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기술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모든 투자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실체를 검증해야 하며, 정부는 '보호'를 넘어선 '단죄'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자본의 정의는 오직 투명한 절차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김용두 기자 kyd23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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