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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3천만원 탐욕이 파괴한 자본시장 신뢰… '개미'의 탈을 쓴 시세조종, 정부의 무관용 원칙

  • 등록 2026.04.08 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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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거래량이 적은 소형주를 타깃으로 1년 넘게 13개의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을 벌인 개인투자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열린 제7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당이득액은 약 3천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범행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었고 증권사의 경고조차 무시하며 타인 명의 계좌를 갈아타는 '메뚜기식' 범행 수법을 보였다는 점에서 시장에 주는 충격은 액수 그 이상이다.

 

본 기사는 이번 사건이 사회 여론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력과 주식시장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강력한 투명성 제고 정책의 지향점을 심층 진단한다.

 

이번 사건은 소액의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일반적인 기관이나 외국인의 대규모 공매도 논란을 넘어, '우리 곁의 개인투자자'가 가족과 지인의 계좌를 동원해 시장을 기만했다는 사실은 투자자 간의 상호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특히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선택해 인위적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민 행위는 선량한 정보 취약계층을 사지로 몰아넣는 '약탈적 범죄'와 다름없다.

 

이러한 행태가 방치될 경우 주식시장은 건전한 자산 형성의 장이 아닌 '사기꾼들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종행위 금지)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피의자 A씨가 증권사의 수탁거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러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점은 현행 감시 시스템의 틈새를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거래소-금융위-검찰로 이어지는 패스트트랙(Fast-track) 수사 절차를 더욱 정교화하고 있다.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응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과징금 부과)

 

사회 여론이 요구하는 핵심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투명성'이다. 소규모 시세조종이라 할지라도 엄단하는 모습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반드시 잡힌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준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실명법 위반 엄벌 정책 역시 차명계좌를 이용한 범죄 수익 은닉의 통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의 기초 토대가 된다.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시장에는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결론적으로 이번 증선위의 조치는 '금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행위를 척결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향후 AI 기반의 실시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 제한 제도 도입 등 더욱 강력한 실행 규칙을 검토 중이다.

 

독자들은 증권사의 예방조치나 수탁거부 안내를 단순한 경고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투자 활동의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평생 쌓아온 자산과 명예를 잃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향후 포인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추가 공범 여부와 사법부의 최종 양형 수위다. 3천만 원이라는 부당이득 액수보다 5천여 회에 달하는 반복적 범행 수법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지가 향후 유사 범죄 억제력을 결정짓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

 

자본시장의 투명성은 정책의 강도만큼이나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 의식 쇄신이 동반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자본시장법 제443조 형사처벌 조항)

송동섭 기자 snspb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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