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2주간 금연치료를 받으면서 금연보조제를 사용할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최저 2만1600원에서 최대 15만500원 정도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지원방안을 보면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에 내원해 등록하면 지원을 받게 된다.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패치·껌·사탕 같은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3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며 평생 지원 횟수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1월 26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2월 중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
상담 주기는 12주 동안 6회 이내 범위에서 의료진과 협의해 정한다.
의료기관은 상담 제공을 위해 니코틴중독평가서와 상담일지를 구비하고 상담내역 기록 등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다음 진료를 예약하고도 1주일 이내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참여 중단으로 간주해 1회분의 지원은 종료된다.
프로그램 이수율과 금연 성공률이 좋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추가 보상, 모범기관 인증 등 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과 의료 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금연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보건소를 이용하면 금연보조제는 현재와 같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