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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속도에 가려진 5G 현실…광고와 체감 사이의 구조적 함정

  • 등록 2026.01.04 0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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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속도 광고의 그늘…체감 품질 격차가 만든 신뢰 붕괴
최대 속도만 남긴 5G 마케팅…공정위가 ‘실측 기준’으로 바꿔야 할 것들
비용은 5G 올리고, 데이터속도 개선 투자는 천천히....

 

“5G 시대”라는 문구는 화려했지만, 이용자들이 손에 쥔 현실은 기대와 다른 경우가 잦다. 도심에서도 속도가 들쭉날쭉하고, 실내·지하·이동 구간에서 체감 품질이 급락하는 경험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이 간극이 단순한 기지국 숫자나 일시적 장애가 아니라, 광고 문구가 전제하는 ‘이론값 환경’과 실제 이용 환경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숨긴 채 확산돼 왔다는 데 있다. 

또한 1기가의 속도가 나온다고 영업하면서 실제속도는 300-400 메가바이트의 속도가 나오는곳도 허다하다.  AS기사들의 고충 또한 단말기는 개발해서 지원하지 않고 눈속임하는것같아 눈치가 보인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그에 따른 선택을 소비자가 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1기가 속도로 말해놓고 요금은 올려받고 실제 데이터 속도는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5G단말기를 제작 지원하지 않아서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것이 관련업체에서조차 지적하고 있다. 

 

핵심은 “최대 속도”의 언어가 소비자 인식을 지배한다는 점이다. 5G 광고는 통상 최고 성능 조건에서의 수치를 전면에 배치한다. 하지만 이용자가 실제로 겪는 속도는 단말 성능, 주파수 대역, 기지국 밀도, 동시접속자 수, 실내 감쇠, 이동 중 핸드오버, 그리고 망 구성 방식에 의해 크게 달라진다. 정부 품질평가도 이 간극을 인정하고 평가 방식을 조정하는 흐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이용자 체감 환경 반영을 강화하겠다며 5G와 LTE를 동시에 측정하는 방식 등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5G 비단독모드 환경에서 5G가 LTE 자원을 함께 쓰는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 지점에서 소비자 오인의 ‘사각지대’가 생긴다. 다수 이용자는 집·회사·카페에서 스마트폰을 와이파이에 붙여 쓰는 시간이 길다. 속도 체감이 좋은 구간의 상당 부분이 이동통신 5G가 아니라 유선 인터넷 기반 와이파이일 수 있는데, 이용자는 이를 통신사 5G 품질로 착각하기 쉽다.

 

반대로 이동 중, 지하철·고속철도, 건물 내부처럼 와이파이 의존도가 낮은 구간에서 5G 체감이 급락해도, 문제의 원인을 요금제·단말·지역 탓으로 돌리며 구조적 문제를 놓치게 된다. 결국 “대부분은 와이파이로 괜찮으니 5G도 괜찮을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광고는 그 인식 위에서 재생산된다.

 

왜 PC·와이파이·모바일 속도 차가 커지는가. PC는 대체로 유선 랜 또는 고정형 와이파이 공유기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백본을 쓴다. 반면 모바일 5G는 같은 기지국 자원을 다수가 공유하고, 전파 환경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특히 실내는 고주파 대역일수록 감쇠가 커 품질 저하가 두드러진다.

 

이동 중에는 기지국 간 전환이 잦고, 혼잡 시간대에는 셀 용량 한계가 체감 속도를 끌어내린다. “기술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이동통신이라는 매체가 갖는 공유형 자원 구조”와 “커버리지·용량 투자 속도”가 맞물린 결과다.

 

그럼에도 영업 현장에서는 “무조건 빠르다”는 식의 단정형 문구가 반복된다. 이 지점이 규제의 핵심 표적이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5G 광고를 표시·광고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과징금 규모는 총 336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최대 속도’ 자체가 금지라기보다, 그 수치가 의미하는 조건과 한계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충분히 밝히지 않거나, 일반적 체감으로 오인하게 만들 경우 문제라는 취지다.

 

법적 기준은 이미 존재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고 규율한다. 공정위는 위반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정정광고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대통령령 기준의 관련 매출액 등을 바탕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시정명령 불이행 시 형사처벌 조항도 있다. 

 

문제는 집행의 ‘정밀도’다. 5G 광고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최고치가 아니라 “내가 주로 쓰는 장소·시간대에서 어느 정도가 일반적인가”다. 그런데 품질 공개는 평균값 중심으로 흐르기 쉽고, 평균은 하위 구간의 불만을 가린다.

 

그래서 정부가 2025년 품질평가에서 “서비스별 요구속도 충족률” 등 이용자 체감과 하위 품질 분포를 더 드러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한다고 밝힌 것은 중요한 신호다.

 

공정위가 해야 할 일은 ‘문구 단속’에 그치지 않고, 표시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첫째, 통신 5G 광고의 속도 표시는 최소한 세 가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조건부 최대 속도, 통상적 이용환경에서의 대표값, 그리고 하위 구간에서의 품질 편차(예: 최소 보장 또는 하위 퍼센타일)다.

 

둘째, “5G” 표기가 실제로 LTE 자원 의존이 큰 환경(비단독모드 등)에서 어떤 의미인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을 강제해야 한다. 정부 품질평가가 이미 NSA 현실을 반영해 측정 방식을 손보는 만큼, 광고도 그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 

 

셋째, 영업·유통 현장의 과장 설명까지 관리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약관과 광고는 조심하면서, 현장에서 “어디서나 다 나온다”는 식의 확정적 안내가 반복되면 소비자 피해는 그대로다.

 

통신사는 판매 채널 교육·스크립트·민원 데이터 기반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채널에 대한 제재와 재발방지 계획을 공표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는 반복 위반과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산정에서 가중을 적극 검토하고, 정정광고의 범위도 실질적 효과가 나도록 설계해야 한다.

 

‘리스크 제로’ 관점에서 결론은 간단하다. 5G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넘어왔다. 정부의 품질평가가 실사용 환경을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만큼, 시장의 언어도 “최대치”에서 “일상 체감”으로 이동해야 한다.

 

광고는 소비자가 체감할 현실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의 역할은 그 의무를 문구의 장식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기준과 처벌 가능한 규칙으로 고정하는 데 있다. 

 

 

김용두 기자 kyd23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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