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일반노조 산하 생탁노조는 26일 일반노조 소속 40개 사업장과 연대하여 72시간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부산지역일반노조 박용태 위원장은 “부산합동양조 측은 주 5일제 준수, 연차휴가 등의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내용조차 준수하고 있지 않다”며 “생탁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한 달에 하루정도의 휴일을 쉬고 명절휴가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라고 사측의 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노조 측의 주장에 부산합동양조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이날 집회는 150여명의 일반노조의 조합원들이 참여했고 사업장에서 나오려는 차량을 노조원들이 막으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생탁노조는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간 연장·야간근로수당 현실화, 주 5일제 근무 준수,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여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노사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노조측에서는 회사의 허위·과장 광고와 위생기준 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에 대해 회사쪽에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하고 부산고용노동청은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여 산업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과태료 2천3백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회사측은 노조원들을 상대로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해 10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산고용노동청에 회사를 고소하여 지난해 11월 장림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노조 측은 계속해서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장기간 사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