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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이혼, 전처에 양육권 및 재산분할 선고

  • 등록 2015.01.22 1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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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류시원(43)이 아내 조모씨(34)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3억 9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 받았다.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류시원과 조씨의 이혼 소송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류시원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3억 9000만원을 각각 지급 하라 명했다. 딸의 양육권은 아내에게 주어졌으며, 류시원은 매달 2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류시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돼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2, 4째주 토요일과 다음날까지 1박 2일, 방학 기간 중 6박 7일간 만남이 허용된다. 추석과 설날 명절에는 1박 2일의 면접권이 주어진다.

류시원은 2010년 10월 9살 연하의 연기자 출신인 조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아내 조씨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조씨는 류시원을 폭행 및 협박, 위치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고소했고, 류시원은 대법원 상고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류시원은 조 씨의 증언이 위증이라며 검찰에 고소해 이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주명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이주명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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