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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상대로 甲질 논란에 조사 착수

  • 등록 2015.01.22 1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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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이 시간 외 수당 등을 받지 못하거나 업주의 주유소 일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지역의 한 업체에 위탁, 2017년까지 운영한다는 계약을 맺었었다. 하지만, 민간업체에 신규 채용된 환경미화원들이 시간 외 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받았다가 다시 되돌려 줬다고 주장하는 등 업주의 횡령의혹이 제기됐다.

환경미화원 A 씨는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 330만 원과 연가 보상비를 받았지만, 수중에는 한 푼도 있지 않았다.

그는 "환경미화원으로 들어가 주유소 일까지 하고 심지어 고추를 심거나 옥수수를 딸 때도 있었다"며 "퇴직금과 연가 보상비 등을 받았지만, 사무실 직원이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다시 빼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환경미화원 B씨도 "업체가 임금 통장을 관리해 수습 환경미화원 시절 현금으로 월급 130만 원을 받았지만, 업체가 철원군에 신청한 급여 명세서에는 260여만원이 찍혀 있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시간외 수당과 퇴직금, 연가보상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C 씨는 "일을 하면서 뒤통수를 맞거나 인간적인 자존심이 상하는 욕까지 듣는 때도 있다"며 "퇴직금으로 250만 원을 받기는 했지만 '사무실로 가져다주세요'라는 문자가 왔고,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했더니 증거가 남는다고 해 현금으로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처럼 수당 등을 받자마자 현금으로 찾아 다시 업주에게 돌려주어야 했던 환경미화원은 8∼9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부 환경미화원은 업주 D 씨가 수당 등을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횡령하거나, 욕설까지 하는 등 '갑질 행각'을 벌어왔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업체 직원을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는 관계자는 "주유소를 쓰레기 수거차량 차고지로 쓰고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면 잠깐 일을 했을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250만 원짜리 월급을 주는 환경미화원에게 120만 원짜리 주유소 일을 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고 다시 되돌려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시간 외 일을 할 게 없는데 어떻게 수당을 줄 수 있느냐. 시간 외 일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덧붙였다.

환경미화원들은 경비 절감차원에서 쓰레기 수거업무가 민간에 위탁되면서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철원군 환경자원사업소는 "회사에서 근로자한테 임금을 지급했는지 서류상 확인하고 있지만, 아직 잘못된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회사에서 못 받은 것이 어떤 건인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윤준식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윤준식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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