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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경력있으면 병역 면제

  • 등록 2015.01.20 14: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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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에 밝혔다.

현행 징병 신체검사 규칙은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기준을 '최저 치료경력 1년'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이에 따하 징병 검사전 정신과 질환으로 6개월 이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가 정신질환 병역면제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 입영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 보인것으로 분석된다.

시력이 매우 안 좋은 병원자원도 지금까지는 3급(현역)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보충역(4급)으로 분류하기로 하였다.

또한 햇빛 과민성 피부염의 4급 판정기준도 치료 병력 '최근 2년이내 1년 이상'에서 '최근 3년 이내 1년이상'으로 완화되었다.

윤준식 기자[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준식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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