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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여고생 살해사건' 피의자들에 중형 구형

  • 등록 2015.01.19 19: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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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범행수법으로 전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김해 여고생 살해사건' 피의자들에게 사형 등 중형이 구형됐다.

19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김해 여고생을 살해하고, 대전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씨(26) 등 20대 남성 3명과 양모양(16)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와 허모씨(25)에게 사형, 이모씨(25)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유일한 10대 가해자인 양양에 대해서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 나이가 어리지만 살인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살인을 했다"며 "과연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죄의식이라는 것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정황을 참작할 때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결국 사회적인 격리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이씨 등은 경남 김해 출신 여고생 윤모양(15)을 감금해 끌고 다니며,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고문해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달 대전 유성의 한 모텔에서 조건 만남을 빌미로 김모씨(47)를 유인,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추가됐다.

윤준식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윤준식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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