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아버지에게 머리를 한 대 맞은 10세 아들이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다.
16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후 9시께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A(10)군이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훈계를 듣다가 머리를 쥐어박히자 "아빠가 때린다"며 112신고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아이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더니 A군과 아버지 모두 잘못을 인정했다"라며 "눈에 보이는 외상 등 아동학대 혐의점이 없어 아버지에 대해 주의 조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훈육 차원에서 자녀를 때리는 것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경찰은 아동전문보호기관을 통해 이번 사건 이전에도 폭행 사실이 있었는지 등 아버지의 아들 학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