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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기후 행동의 양극화와 국가별 대응체계 실태 분석

  • 등록 2025.09.24 1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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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용준 기자 | 지구 온난화의 임계점인 1.5도를 넘어서는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전 세계 기후 행동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생존을 위한 실무적 단계로 진입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글로벌 실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경제 수준과 산업 구조에 따라 기후 행동의 양상과 실천 강도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강력한 규제와 탄소 국경 조정을 통해 시장의 룰을 재편하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사이에서 심각한 정책적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 궤도에 올리며 기후 행동을 무역 경쟁력의 핵심 지표로 전환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2025년 하반기부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수입품에 대해 실질적인 탄소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역내 기업들의 재생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는 'RE100'을 넘어 '24/7 CFE(무탄소 에너지)' 실천 운동이 확산되며 연중무휴 100% 무탄소 전력을 공급받으려는 시도가 구글(Alphabet)과 마이크로소프트(MSFT) 등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착됐다. (유럽 기후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북미 지역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기반으로 한 녹색 보조금 경쟁이 기후 행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테슬라(TSLA)와 포드(F)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공급망의 탈탄소화를 실천 과제로 삼고 있으며, 시민 사회에서는 '화석 연료 투자 철회(Divestment)' 운동이 연기금과 대학 기금 등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행보는 환경 보호라는 명분 아래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녹색 보호무역주의'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어 국제적인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

 

중국은 25년 9월 말 기준 세계 최대의 재생 에너지 설비 용량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석탄 화력 발전의 비중이 높아 '녹색 성장의 역설'을 보여준다.

 

중국 정부는 탄소 피크(Carbon Peak)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상하이와 선전의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했으며, 전기차 공급망을 장악한 비야디(BYD) 등 기업들은 생산 공정의 저탄소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여전히 글로벌 감축 목표 달성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중국 환경보호법 제1장 및 상장사 공시지침)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강조하며 기후 행동의 전제 조건으로 선진국의 기술 이전과 재정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26년 현재 태양광 발전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 운동에 집중하고 있으나,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 화석 연료와의 결별이 늦어지는 양상이다.

 

이는 저개발국들이 기후 행동을 단순한 환경 보호가 아닌 국가 경제의 구조 개편과 에너지 자립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프리카와 태평양 도서 국가들에서는 '기후 적응(Adaptation)'이 가장 절실한 기후 행동으로 부각되고 있다. 25년 9월 발생한 아프리카 대규모 폭우 사태 이후, 저개발국 연합은 기후 피해 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 실천 운동을 국제 형사 재판소(ICC) 수준의 법적 대응으로 격상시켰다.

 

이들 국가에서는 탄소 배출 저감보다 가뭄에 강한 종자 개량,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방조제 건설, 분산형 태양광 기반의 마을 단위 전력망 구축 등 생존과 직결된 실무형 행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도 이러한 국가별 상황에 따른 기후 행동의 차이는 투자 지표에 반영되고 있다. 국민연금(NPS)과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기관과 기업들도 글로벌 공급망 내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협력사들의 기후 행동 실적을 평가 지표에 삽입하기 시작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59조에 따른 공시 의무화와 맞물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및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기후 행동의 국가별 차이는 향후 글로벌 탄소 시장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로운 국제 질서를 형성하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 26년 3월 현재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글로벌 탄소 가격제'의 단일화 여부다. 각국이 서로 다른 탄소 가격을 적용할 경우 무역 분쟁은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세계 무역 기구(WTO)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독자들은 향후 유엔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될 '국제 탄소 시장(파리협정 제6조)'의 세부 지침 확정 과정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결국 전 세계 기후 행동의 성공 여부는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이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저개발국과 신흥국에 전달되느냐에 달려 있다. 기후 위기는 국경을 가리지 않지만 기후 행동의 능력은 국경에 따라 나뉘어 있는 현실에서, 이를 연결하는 '금융의 다리'와 '기술의 공유'가 26년 이후 글로벌 경제의 최대 화두가 될 것이다.

 

탄소 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연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혜택을 누가 누리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기후 행동은 공허한 외침에 그칠 우려가 크다.

박용준 기자 y24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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