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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무늬만 녹색인 '그린워싱'의 종말 실효적 규제와 투명성 강화가 핵심 가늠자

  • 등록 2025.09.23 14: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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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용준 기자 | 국내 산업계 전반에 걸쳐 ESG 경영이 필수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았으나, 실제 알맹이 없는 홍보성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 기업들이 탄소 중립 선언을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한다는 비판이 거세짐에 따라,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순한 가이드라인 준수를 넘어 법적 처벌과 공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최근 적발된 그린워싱 사례들은 과거의 단순한 허위 광고를 넘어 매우 정교한 형태를 띠고 있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은 누락한 채 재활용 소재 사용만을 강조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2050 넷제로' 목표를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 없이 발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2025년 상반기 시민단체와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요 상장사 중 상당수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에 검증되지 않은 친환경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여 자본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대한 시장 교란 행위로 지목된다.

 

정부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환경성 표시·광고에 관한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있다. 2025년 9월 하반기부터 시행할 개정 지침은 '친환경', '무독성' 등 포괄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며, 모든 환경성 주장에는 반드시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병기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특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위반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징벌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표시광고법 제3조 및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10)

 

그린워싱을 뿌리 뽑기 위한 가장 강력한 대책은 '공시의 투명성'이다. 금융위원회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글로벌 표준을 바탕으로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 SK하이닉스(000660) 등 대형 상장사들은 2025년 결산 보고서부터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재무제표와 연계하여 공시해야 한다.

 

특히 제3자 인증 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여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자본시장법 제159조 및 기업지배구조 공시규정)

 

금융권 역시 녹색 채권 발행 및 ESG 펀드 운용 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엄격히 적용하기 시작했다. 2025년 9월 현재, 은행권은 대출 심사 시 기업의 그린워싱 여부를 사전에 스크리닝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이는 실질적인 환경 개선 효과가 없는 프로젝트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린워싱으로 판명될 경우 조달 금리가 상승하거나 투자 자금이 회수되는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결국 그린워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규제와 시장의 감시 체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완성된다. 2025년 9월 하반기 이후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선언적인 구호가 아닌, 측정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실천 지표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K-ETS)와 연계된 실질적인 감축 실적을 증명하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독자들은 향후 기업들이 발표하는 ESG 지표의 '측정 방법론'과 '독립적 검증 여부'를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진정한 녹색 기업을 가려내는 안목을 갖춰야 할 것이다.

박용준 기자 y241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