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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거세지는 풍력발전 회의론... 환경 보호와 어민 생존권 사이의 겉도는 ESG 로드맵

  • 등록 2025.09.20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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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용준 기자 |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풍력발전이 국내 지형적 특성과 주민 수용성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며 실효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이 분석한 '국내 풍력발전 가동 현황 및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들이 낮은 이용률과 고질적인 민원 문제로 인해 계획 대비 발전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탄소 중립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풍력 사업이 국내 실정을 간과한 '보여주기식 ESG'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낳고 있다

 

2025년 하반기 현재 국내 풍력발전의 가장 큰 기술적 문제는 '바람의 질'이다. 북해 등 풍황이 우수한 유럽 지역과 달리, 삼면이 바다인 한국은 풍속의 변동성이 크고 평균 풍속이 초속 7m 내외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실태조사 결과, 국내 주요 해상풍력 단지의 실제 이용률은 20~25% 수준으로, 경제성 확보를 위한 마지노선인 30%를 하회하고 있다. 특히 산간 지역에 설치된 육상풍력은 산림 훼손으로 인한 산사태 위험과 소음 피해 등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모순적 상황을 야기하며 지자체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해상풍력 사업의 최대 걸림돌은 어업 구역 축소에 따른 어민들의 강력한 반발이다. 거대 구조물이 해저 지형을 변화시키고 소음과 진동이 어족 자원에 영향을 미치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어민들의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해상풍력 특별법' 등을 통해 보상 체계를 마련하려 하나,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인 어민들과의 합의 없는 일방적 사업 추진은 공사 중단과 소송 비용 증대로 이어져 결국 사업의 경제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ESG 경영의 핵심 요소인 '사회적 책임(Social)'을 간과한 결과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수산업법 제41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풍력발전의 실효성 논란은 관련 상장사들의 주가와 실적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풍력 타워 세계 1위 기업인 씨에스윈드(112610)는 국내보다는 미국과 유럽 등 풍황이 좋은 해외 시장 수주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국내 사업 비중이 높은 중소 부품사들은 사업 지연에 따른 자금난을 겪고 있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제작하는 SK오션플랜트(100090)와 전력 케이블을 공급하는 LS마린솔루션(060370) 등은 국내 프로젝트의 착공 시점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이다. 자본시장법상 이러한 사업 지연 리스크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대 정보로 분류된다. (자본시장법 제159조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현재의 풍력발전 정책은 국내의 낮은 풍속과 좁은 국토, 복잡한 인허가 체계를 무시한 채 선진국 모델을 기계적으로 도입한 측면이 크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 단지 조성 수치에 집착하는 정책이 아니라, 한국의 계절풍에 최적화된 저풍속용 블레이드 기술 개발과 부유식 해상풍력 등 지형적 한계를 극복할 기술 혁신이다.

 

또한,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정하게 나누는 '이익 공유제'의 실질적 정착 없이 추진되는 풍력 발전은 갈등만 양산할 뿐, 진정한 의미의 재생 에너지 대안이 될 수 없다. (에너지법 제4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국내 풍력발전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탄소 감축 수치를 넘어 '지역 생태계와의 공존'이라는 본질적 질문에 답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마주한 풍력발전의 위기는 기술적 한계와 사회적 갈등이 엉킨 복합적인 결과다.

 

정부는 보급 목표 달성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부적합한 지역의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거점에 역량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박용준 기자 y241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