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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성폭행 교사, 10년만에 징역

  • 등록 2015.01.13 14: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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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뻔 했던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10년 만에 드러나 초등학교 교사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장애인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9) 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2003년 겨울 아내가 집에서 운영하는 공부방 학생이었던 지적장애 2급 여중생 A(당시 13세)양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주겠다며 안방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했다.

김 씨는 이런 식으로 A 양을 두 차례 성폭행했지만, 범행은 10년 가까이 드러나지 않았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알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양의 아버지가 뒤늦게 우연히 A 양이 수첩에 쓴 글을 보면서 피해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2012년 A 양의 부친은 처음엔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을 의심했다가 이후 김 씨가 범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 씨가 근무 중인 학교 교감에게 그의 범행을 알렸다. 이에 김 씨는 ‘벌을 받겠다’며 A 양의 부친에게 만남을 요청했고 수차례 사죄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김 씨는 A 양의 부친이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되레 그를 공갈미수로 고소하면서 돌변했고, 재판과정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양이 피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김 씨 스스로 A 양의 부친에게 범행 내용을 사죄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유죄 판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를 오히려 고소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고 밝혔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김준호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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