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담양군, “세대가 함께하는 따뜻한 돌봄” 손자녀 돌보면 ‘돌봄수당’ 지원

  • 등록 2025.08.08 16:30:23
크게보기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시 30만 원 지급…8월부터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담양군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에게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지원사업을 8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며, 손자녀는 생후 24개월부터 35개월이어야 한다.

 

조부모의 연령은 80세 이하로 제한된다.

 

조부모는 사전교육 200분을 이수한 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활동일지는 출결 시스템을 통해 작성하며, 이를 통해 매월 돌봄 수당이 지급된다.

 

정철원 군수는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기타 사유로 자녀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부모와 손자녀 간 유대감 강화와 사회적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권희 기자 nadomi7@naver.com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